법령정의사전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
출처 :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39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
제4조 (화장품기업의 책무)
제6조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제7조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시행계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