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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화장품을 말한다.
출처 :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39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
제4조 (화장품기업의 책무)
제6조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제7조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시행계획)
제8조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
제9조 (화장품산업 실태조사)
제10조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
제15조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 구분)
제16조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 지정 등)
제17조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우대)
제22조 (화장품기업 등에 대한 포상)
제24조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제25조 (화장품 원료ㆍ용기의 제조ㆍ공급 기업 육성 및 지원)
제27조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28조 (화장품기업 등의 국제협력 지원)
제29조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 (화장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