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폐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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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폐지계획이 승인되어 상업운전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3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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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942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 -
제7조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9조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ㆍ폐지지역 지원위원회)
제11조 (폐지지역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