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체산업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출처 :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942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