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폐지지역 대체사업자
폐지지역에서 대체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1942호, 2026. 9. 15,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