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출처 :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21934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