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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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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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21934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3조 (정의) -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43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