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친환경농수산물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출처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23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