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출처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23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3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36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