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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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1.6.8>
[제2조에서 이동 <2021.6.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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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20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조의2 (유족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