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축사육업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 :
- 축산법 [법률 제21923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