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축거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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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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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법률 제21923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4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