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출처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