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 2026.9.15>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출처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