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서의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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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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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38조 (범칙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