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택시 승차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0조의2 (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