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출처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49조 (비상사태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