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우주산업클러스터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21916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