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의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9.25, 2019.2.8, 2023.2.1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26조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