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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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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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2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3조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