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
출처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2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1조 (비용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