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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전통주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출처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23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