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지식재산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출처 :
-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21954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