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희생자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922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8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