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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출처 :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922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