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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수삼 (수삼(水蔘))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출처 :
- 인삼산업법 [법률 제2180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조 (수삼의 연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