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태극삼 (태극삼(太極蔘))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인삼산업법 [법률 제2180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