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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백삼 (백삼(白蔘))
수삼을 햇볕ㆍ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출처 :
- 인삼산업법 [법률 제2180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