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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인삼류제조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인삼산업법 [법률 제2180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