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인삼제품류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출처 :
- 인삼산업법 [법률 제21805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