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보험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출처 :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