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4조 (실업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