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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출처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제21818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5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제8조 (철도산업의 지원)
제9조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10조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제12조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제1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8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