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익서비스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제21818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3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