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의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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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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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6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