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서의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 " (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6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39조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