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계기비행방식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 :
- 항공안전법 [법률 제2182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