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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출처 :
- 항공안전법 [법률 제2182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2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4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03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4조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5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33조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56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