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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 항공안전법 [법률 제2182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95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6조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