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
출처 :
- 항공안전법 [법률 제2182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0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