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궤도운송사고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출처 :
- 궤도운송법 [법률 제21479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5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