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산악벽지형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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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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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운송법 [법률 제21479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의2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제31조의2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