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 2에서의 "공익서비스 " (이)란,
-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 출처 :
-
-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6조의2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