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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기상 (기상(氣象))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출처 :
- 기상법 [법률 제2146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제7조의2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3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4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의2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12조의3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제12조의4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5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3조의3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의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3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7조의4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의2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의6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제35조의7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36조 (기상현상 증명)
제36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등)
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