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문기상 (수문기상(水文氣象))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출처 :
- 기상법 [법률 제2146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의3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