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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특보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출처 :
- 기상법 [법률 제2146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의2 (특보)
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의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3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4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5조 (특보의 통보)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