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상시설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출처 :
- 기상법 [법률 제2146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