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기상기후데이터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
출처 :
- 기상법 [법률 제21463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의3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제12조의4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5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