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오염물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출처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