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영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출처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