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환경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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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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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6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